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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하면 항상 2년 약정을 강요 받습니다.


그게 싫으면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을 받지 말고 기기를 제값주고 다 산다음에 통신사에 따로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면 요금 25% 할인도 받고 1년 약정 신청도 가능합니다.


하지만 이런 경우는 2년 약정에 비해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.


그런데 스마트폰 A/S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. 2년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.




그렇기 때문에 A/S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약정은 1년이 남기 때문에 그 동안 스마트폰에 이상이 생기면 엄청난 비용을 A/S 댓가로 지불해야 합니다.


하지만 이제 그럴 걱정은 없어 졌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스마트폰은 최소 2년 동안 A/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


이제 LG나 삼성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는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2년동안 A/S를 제공해야 합니다.


여태껏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국내에는 1년만 무상 A/S 기간을 적용하고 해외에는 2년의 무상 A/S 기간을 적용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


실제로 삼성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된 모델은 미국에서 2년간 무상 A/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
이에 대해 역차별을 제공하면 각 나라의 법과 사정에 맞게 적용한것 뿐이다. 라고 매번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.


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이 너무 널널했다는 말이죠.


그래서 이제 한국도 2년동안 A/S 기간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. 배터리의 경우 기존은 거의 6개월만 보증해줬는데 이제 1년의 보증기간을 지닙니다.




배터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. 예전에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착탈식 배터리를 적용해 여차하면 그냥 배터리 싸게 하나 사지 이런 마인드가 강해 이 논란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


하지만 요즘은 보급형 스마트폰도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만큼 사용자가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
A/S 센터가서 교환을 요청해야 하는데 착탈식일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.




그리고 이러한 배터리는 이상하게 반년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수명이 줄어 듭니다. 처음 살때는 그렇게 쌩쌩하던 스마트폰이 반년이 지나니 배터리가 빨리 닳는게 느껴질 정도였죠.


이제 배터리도 1년 무상 A/S 기간이 적용된 만큼 1년 동안 사용하다 수명이 많이 줄었다 생각하면 무상 A/S를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




여태까지 스마트폰에 적용된 A/S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.


하지만 스마트폰 무상 보증기간이 2년동안 늘어난 만큼 2년 약정 기간 동안에도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
이러한 정책들이 대개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구입을 한 스마트폰에도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나중에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할 때를 기약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
이것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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